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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다 보면 분명히 현실의 벽에 부딪치곤 합니다. 정부에서 마련해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이러한 고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정의

      1) 육아휴직이란?

      아기 발 사진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지속적인 근로 또한 가능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며 자녀의 양육이 목적입니다. 개인의 입장으로선 생활의 안정과 육아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 확보도 가능합니다.

      2) 대상 및 조건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신청 가능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신청 가능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초등학교 3학년 입학 전
      •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생일 전
      • 부모 동시 신청 가능 (3+3 부모휴직제)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신청 가능
      • 사업장에 입사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
      • 6개월을 경과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 거부 가능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및 금액

      1) 기간

      •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각 1년으로 2명 합산하여 총 2년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늘어난 유아휴직 1년 6개월 기간은 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빠와 엄마 모두 근로자라면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21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과거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했지만 임신 중이라면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2) 금액

      • 매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 지급
      • 남은 25%는 복직을 하고 6개월 이후에 일괄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개월부터는 80% (상한 150만 원) 지원

      3. 3+3 부모 육아휴직제

      1) 정의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에는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조건

      •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 3+3 육아휴직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는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되지 않음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은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가능
      • 휴직 중 자녀가 12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된 휴직 기간에 따라 3+3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3) 금액

      • 첫 달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두 번째 달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세 번째 달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1) 정의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2) 주요 사항

      •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에게 적용
      •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으로 상향 지급
      • 4개월 이후부터는 50% (상한 120만 원)으로 지급
      • 제도가 적용되고 3개월 동안에는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
      •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아님

      5. 신청방법

      1) 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2번과 3번은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필요 서류 다운 가능하도록 첨부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제공)
      3. 통상 임금 증명자료 (회사 제공)

      육아휴직 확인서.hwp
      0.05MB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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