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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 이직을 하였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12월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2월 퇴사자 연말정산

      12월 퇴사자 연말정산 해결 방법

      중도퇴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같은 해에 이직을 한 경우

      중도퇴사 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 하기에 매우 쉬운 편입니다.

      바로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이직한 회사에 제출을 하고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 : 퇴직 후 같은 해 연말까지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

      보통 이 경우가 손이 많이 가는 케이스입니다. 바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챙겨두어야 하는데, 이 자료는 퇴직하였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나,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5월이 되면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세금신고 메뉴에서 진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 만기 근무가 12월 31일인 경우

      만약 지금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중도퇴사자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12월 31일 까지 근무했던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주어야 하고 연말정산관련한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간혹 말일까지 근무하였던 월급을 주면서 퇴사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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