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지급기준 알아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진 않으셨나요? 또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하고 헷갈리진 않으셨나요?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편하게 보시고 꼭 장애연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가입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국민연금입니다. 즉 사고나, 질병을 치료 후에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의 액수는 달라집니다.
장애연금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국민연금 가입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
✅ 연령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며,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조기노령연금 60세부터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 : 처음으로 진찰을 받은 날
장애등급의 결정
◼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결정됩니다.
◼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 완치되지 않은 사람 중 1년 6개월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청구하면 완치된 날과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동안 그 장애가 악화된다면 장애연금액 변경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령금액
◼ 장애등급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지급할 때 기본연금금여액에서 추가되는 가족수당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청구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는 본인 직접 청구해야 하지만, 조건 하에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 청구 가능
*법정대리인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임의대리인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 필요서류
◼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진료기록지, 영상자료 등)
◼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른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 제 3자의 가해사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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