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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자격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등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어렵지 않으니 생계급여 자격이나, 신청방법, 금액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생계급여 정의

      기초생활제도 중 하나인 생계급여란 기본적으로 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는 수급자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공공부조 서비스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제외 대상

      생계급여 자격을 충족하셨지만 아래와 같이 타 볍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항에 포함한다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생계급여 신청 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사유로 인해 직접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

      생계급여 필요 서류

      ✔ 필수서류

      ✔ 선택서류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생계급여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대상자 선정기준은 위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30%의 표를 참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예시 : 소득 인정액 300,000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금액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최종 지급 금액 = 323,368원
       

      소득인정액 계산법 어렵지 않아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또한 반드시 알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선정기준액 대비 나의

      smile-jacks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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