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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극악으로 치닫고 있고 고물가 시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은 정말 막막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자격 상세히 알아보고 하루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

      누구나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3년도에는 지원 금액 인상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자격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위기상황 기준

      • 가구 내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심한 질병이나 부상이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가정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사유로 인해 주택, 건물에서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등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기초수급 중지 또는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소득활동 미미 등으로 인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 출소한 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생계유지 곤란 등의 사유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도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또는 자살을 시도한 자 등으로 관련기간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무급휴직 등 소득이 상실한 경우(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포함)

      소득, 재산 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합니다.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지원 내용

      크게 금전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위기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종류별로 복합지원이 가능합니다.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생계가 어려울 때 실업급여나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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